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막는다
상태바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과도한 설계변경 막는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5.30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30일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처음으로 마련, 시공사의 허위-과장 홍보, 공사비 부풀림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대안설계 지침은 서울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때 정비 사업비의 10% 범위 내 경미한 변경만 허용시킨다. 아울러 입찰서에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내역과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대안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작년 2월 국토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구체화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관련 내용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를 통해 변경 가능한 범위를 세부항목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서울시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새롭게 담은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 3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지원의 목적은 규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재건축 수주 경쟁 과열로 인한 비리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 스스로 관리-감독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합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 정부가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적한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정비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