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사업, 임금체불 없어진다…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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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사업, 임금체불 없어진다…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6.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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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공공분야 공사에 대한 임금직접지급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핵심과제를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공발주 사업 임금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건설업체 자본금 완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도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실시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만 직접 송금을 허용하면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방지한다.

또 소자본으로 건설업체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7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반면 부실업체 남설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25%에서 25~60%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도 건설사업자 노무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수급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도입해 당초 예정가격 또는 도급금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했다. 

건설기계 대여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방식을 계약건별 개별보증에서 공하 현장단위별 일괄보증으로 개편한다.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와 가족친화인증 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업역규제 폐지, 불공정 관행 근절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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