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종용하는 건설기술하도지침, 원도급 하도급도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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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종용하는 건설기술하도지침, 원도급 하도급도 모두 불만
  • 정장희 기자
  • 승인 2019.06.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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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하도급률 너무 높아, 하도급 실적도 인정 어려워
발주액, 낙찰률 낮은데, 하도급률만 높여 시행 불발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하도지침의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전업계가 탈법을 종용받고 있다.

건설기술용역하도지침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며 2017년 국토부가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고시했다. 주요안은 하도급률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무리한 저가하도급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도급지침은 시행전부터 무리한 규정으로 인해 업계의 반발이 컸다. 82%라는 하도급률 자체가 현실성이 없어 실제 시행될 경우 원도급사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게 이유였다.

K사 관계자는 “하도급지침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다”면서 “엔지니어링 발주 자체가 적정예산으로 발주되지도 않고, 낙찰률도 낮아서 실제 82%로 하도급을 주면 원도급자가 손해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는 100원인데 80원으로 발주해 75%에 낙찰 받으면 실제 60원에 수행하는 셈인데, 하도급률만 높이라니 하니 제대로 시행이 될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도급사 또한 불만은 마찬가지다. 하도급 M사 관계자는 “법 시행여부와 관계없이 82%로 하도급을 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도급자 입장에서도 원도급의 손해를 이끌어내면서까지 하도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실제로는 82%로 하도급을 받는 걸로 하고, 대다수가 이면계약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82%로 받으니 실적의 근거가 되는 하도급 적정성검토서 조차 없어, 실적인정도 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하도급적정성 검토를 발주처에서 싫어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하도급지침의 문제점을 인지해 지난해 6월부터 하도급개선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안은 하도급률 82%를 조항을 삭제하고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신설해 표준계약서를 신고하면 하도금심사를 갈음하고 실적도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건설산업법을 가져와 건진법에 적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발생했다”면서 “당초 올 상반기에 개선안을 마련해 개정할 예정이었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지침으로 원하도급자 모두 고통받는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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