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추가 감리비용 떠넘기기 꼼수, 법으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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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 감리비용 떠넘기기 꼼수, 법으로 'OUT'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6.27 18: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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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발주처의 적정대가 무시를 막기 위한 첫걸음이 내딛어졌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일명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건설관리, 일명 감리시 지자체 등 발주처 책임에 의한 공기 연장시 발생할 수 있는 증액 사업비를 정상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5일 기준 지자체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업들에 대해 적용된다.

새롭게 신설된 시행규칙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5조의 2항으로 천재지변과 함께, 민원 및 토지보상 지연 등 발주처의 유책사유로 공기가 늘어날 때 이에 대한 증액 사업비를 계약상대자에 반영해 지불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그동안 민원 또는 토지보상, 천재지변 등 발주처 유책사유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사업비 증액을 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 추가 공사기간에 따른 손실을 낙찰사들이 떠안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철도공사가 진행된 A 감리 사업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계약되었지만 발주처가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공기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과정에서 2017년 사업비가 36억원에 특급기술자 및 고급, 중급 등 11명의 기술자가 투입되었던 사업은 2019년 현재 고급기술자 및 중급기술자 7명만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서류상에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발주처가 사업비 증액을 해주지 않아 실제 11명의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급 및 중급기술자만 서류상에 짜집기해 사업비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건설에 따른 감리 매출이 연간 6,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비용은 최소 600억원 이상이며, 그 중 절반이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들 중 상당수는 공기가 지연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가지불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오히려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서류상으로 기술자 등급을 조작하게 만드는 등 부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설계 및 시공, 조달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발주처의 책임에 따른 사업비 변경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공정해야할 공공기관에서부터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면서 업체들과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발판으로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막기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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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흥준 2020-03-26 14:09:19
감리, 설계, 등 엔지니어링 노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쪽으로 기사도 좀 보도해주세요... 노조없는 엔지니어링은 힘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노조를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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