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처가 좌지우지 비정상 건설감리 정상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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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처가 좌지우지 비정상 건설감리 정상화 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7.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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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그동안 암묵적으로 이어지던 건설현장 감리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2일 국토부는 1일부터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신고제도와 발주청의 공사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에 대한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감리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강화 등을 현실화 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그동안 공사현장에서는 저가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발주처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감리원에 비해 적게 고용하거나 등급이 낮은 감리원을 고용하면서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 사고 발생시, 국토부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시공사나 감리사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사전 발주청은 감리 및 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제출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한 점검대상 확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 임의로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 착공하는 것을 불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시행령을 1일 이후 설계입찰이 진행된 공사현장부터 전면 적용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으로 그동안 발주처가 사업비 명목으로 감리원의 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꼼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처가 감리원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발주처에 의해 공사현장 감리가 좌우됐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엔지니어링사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발주처의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정당한 현실을 정당화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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