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735곳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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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735곳 개선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7.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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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500㎥ 미만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중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정밀조사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밀조사는 지난 2007년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노후화된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설치한 소규모공공하수도는 환경부로 이관돼 관리 중에 있으나 가동연수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오래되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운영 및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 및 처리시설개선(관로 포함) 등이 필요한 시설 566곳과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 등 총 735곳이다.

환경부는 먼저 지자체에서 제출한 566곳에 대해 추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기술진단 및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비 투자 및 시설 개선계획의 마련·이행을 이끌고 그 이행을 강제화해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통합처리 및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169곳은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에서 신속하게 정밀조사하고 개선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해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방법(LCC) 및 판단기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강복규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정상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장래에도 적용가능한 개선기준(안)을 마련해 소규모공공하수도를 적정 유지관리하고 효율성을 더 높이는데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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