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알선해도 처벌…의무고용은 2022년 7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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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알선해도 처벌…의무고용은 2022년 7월로 연기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7.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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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알선행위를 한 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 됐다.

또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시기도 종전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유예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가 333개소인데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236명에 불과한 만큼 시행시기를 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했다. 이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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