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분야만 종심제 기준 개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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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분야만 종심제 기준 개선해 준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08.0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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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조달청이 공사 분야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 일명 종심제 기준을 완화한다.

1일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공사현장 대기환경 개선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심사세부기준은 총 7개 항목으로 입찰가격 범위에 대한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부적인 개정 항목을 살펴보면 그동안 상위 40%-하위 20%로 상이했던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 범위를 각각 20%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반 공사에만 적용됐던 단가심사를 고난도공사에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관리계획 감점기준을 60/100이상에서 64/100이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입찰가격이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동일점수로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입찰자는 우리 청에서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없이 반영, 시공계획서 평가 시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평가, 하도급심사제외공종은 하도급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 항목이 반영되게 된다.

조달청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가 문제제기를 반영함에 따라 개정에 나섰으며, 이번 개정으로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입찰자 평균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공사분야에만 적용됨에 따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엔지니어링분야 종심제 개선 여부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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