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 대여시 처벌 강화…징역 1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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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대여시 처벌 강화…징역 1년→2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8.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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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물론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에게만 자격 명의 대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처벌도 강화됐다. 현행법상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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