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27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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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27일 출범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8.2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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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물 관련 중요 정책‧현안을 심의·의결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물관리 관련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포함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 수립, 정책현안 결정, 물 관리 관련 분쟁 조정 등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먼저 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운영규정을 심의‧의결했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계획, 물분쟁 조정, 정책 등 총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계획 분과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변경, 유역계획 및 물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유역범위의 지정, 물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분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갈등,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물분쟁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책 분과는 국가차원의 물관련 결정이나 조정이 필요한 정책·현안,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담당한다. 

또 위원회는 이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통합물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됐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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