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2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2016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했던 6개 건설사업관리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016년 9월에 발주됐던 6개 건설사업관리는 ▶아산~천안간 및 동이옥천간-175억원 ▶광주외곽순환 광주~강진간 1~3공구-162억원 ▶포항~영덕간-255억원 ▶창녕~밀양간 298억원 ▶서울~세종간 10~14공구-165억원 ▶광주~강진간 4~7공구 224억원 등 총 1,280억원 규모다.
이번 조사는 SOQ로 치러진 건설사업관리에서 합종연횡이 있었냐는 것으로 6개 사업의 주관사 및 참여사 7~8곳을 대상으로 했다.
업계는 4~5개 이상으로 컨소시엄을 묶어 제안해야 하는 방식으로 발주돼 경쟁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담합의 잣대를 들이밀면 모든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되면 자진신고를 한 리니언시를 제외하고는 과징금 등의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