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1차 지하안전 기본계획' 수립
상태바
국토부 '제1차 지하안전 기본계획' 수립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9.02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제1차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1년여간 법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수립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하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및 서비스 확대 등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선진형 지하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는 지하안전 총괄부서를 설치 및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들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과 지하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하안전관리 역량 강화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유지관리 기술 등 미래형 기술을 확보하고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해 관련 산업과 인력을 육성해 나간다.

지하정보 활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오는 2023년까지 전국 162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하고 정확도 개선을 통해 활용성을 제고한다. 국민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지하안전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구헌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되는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이 현장중심으로 실효성 있게 정착해 안전한 국토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시된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시·군·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통보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국토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방향/국토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