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적용하면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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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적용하면 공사비 70% 돌려받는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9.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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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앞으로는 신기술 등을 사용해 공사비를 절감하면 해당 금액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경쟁성 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설계VE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주청에서는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용되는 반면 시공사 주관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고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만큼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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