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실질임금 상승 관건은 지급임금 하한선 관리감독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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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실질임금 상승 관건은 지급임금 하한선 관리감독이 키워드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0.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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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br>​​​​​​​정책연구실 이재열 실장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 이재열 실장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및 기술등급에 따라 지급된 평균임금을 다음해 노임단가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는 전년도 기준이 반영되어 임금 증가분이 미반영되고 있다.

이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과 경기대학교 이동희 교수팀은 물가지수 등을 이용한 실질평균임금 측정을 통한 노임단가 조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현행 노임단가 제도 현황과 문제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통계들 가운데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 분류체계에 따라 각 항목별 엔지니어링 기술등급별 지급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를 통해 작성된 엔지니어링 임금통계는 조사 다음해 엔지니어링 업계의 노임단가 기준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결국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전년도 평균수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인건비 이외의 부분에서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거나 엔지니어링업계의 지속적인 사업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의 상승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1998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나타났으며,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연도별 평균 임금인상률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 엔지니어링산업 평균임금인상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의 장기화, 공공분야 위주로 이루어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특성, 임금실태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중노임단가가 시장 평균임금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보다 높게 형성되므로 임금인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공공분야 용역 정부조달 입찰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 예정 가격을 산정할 때 의무적으로 시중노임단가를 사용하도록 예규를 개정한 것이다.

반면,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평균임금을 노임단가로 책정하여 사용해 왔다. 최초 정책 수립 과정에서 평균임금의 노임단가 책정 취지 가운데 하나는 도급관계에 따른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임금인상률이 정체되고 있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지니어링산업 뿐 아니라 건설업이나 공공분야 용역 등 우리나라 노임단가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노임단가가 이들 분야, 특히, 공공사업 발주과정에서 예정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사용되거나, 사업 입찰자가 노무비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실제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하한선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결국 도급단계를 거치면서 반복되는 임금단가의 삭감이 이뤄져 실제 지급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해 노임단가 기준 책정을 위한 임금조사 과정에서는 실질 지급임금을 조사하게 되므로 평균임금이라 하더라도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해외의 노임단가 방식은
미국에서는 민간공사의 경우 대부분 가격을 위주로 한 최저낙찰제에 의해 공사를 발주하나,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가격과 더불어 기술 및 유지보수 등이 반영된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최적가치 방식으로 발주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직접시공의무제와 직종별 임금제도를 꼽고 있다.

결국 미국의 직종별 임금제도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여 지급여부까지 확인한다는 점이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시중임금 수준을 통계조사를 통해 공공사업 예산 책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공공노부비조사는 공공부문 공사에만 한정하여 매년 노동자의 지역과 직종별 임금을 조사해 4월 1년간 적용될 노임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이 급등할 경우 6월에 재조사를 진행해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달리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된 임금 가운데 최저임금을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스러운 임금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격증과 경력에 따른 6등급의 노임단가를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

실질임금에 기초한 노임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균임금에 기초한 노임단가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개선방법들이 제시돼 왔는데 이 가운데 최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에서 제시한 임금통계 집계와 노임단가 적용 시기 간의 시차보정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개선방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측정수단인 지수들의 계절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계절성을 보이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계절조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임단가는 해당연도 일년간 사업대가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음 임금조사 이전까지의 기간을 보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임금에 기초한 조정방안에 대안으로써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첫번째로는 책정된 노임단가 기준으로 임금하한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법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만 노임단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지급 과정에서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실질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두번째로는 임금실태조사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것으로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결정 시기에 맞춰 노임단가가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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