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풍력발전 입지 관련 사전 제도 올해내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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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력발전 입지 관련 사전 제도 올해내 마련 추진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0.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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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정부가 풍력발전소 입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 손질에 나선다.

31일 산업부와 환경부는 풍력발전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지난 8월 발표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주민수용성과 환경성 확보를 마련하고 진행됐다.

정부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해양공간계획 등 풍력관련 주요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 입지규제, 주민수용성 확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이 발족하는 동시에 허가전 입지 컨설팅 의무화, 입지규제 명확화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남정호 센터장은 "해양공간계획과 관련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하므로, 지자체 주도 개발로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풍력발전 사업이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여 지역과 상생하며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금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부정책 방향과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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