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6㎿급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 건설 위한 숨통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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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급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 건설 위한 숨통 트였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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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 왔던 인천시 동구 수소연료전지 시설 건설사업에 녹색불이 켜졌다.

18일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로 구성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가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동구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지난 2017년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제안으로 진행되어 39.6㎿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발전소 건설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4자 민관협의체는 현 발전소 사업부지내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 불가, 발전시설 친환경적 설계 및 설치, 주민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동구 녹지공간 부족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 발전소 주변지역 및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합의하면서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이번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대타협을 해 주신 동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시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민·관 합의서

인천광역시, 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 발전시설 건설·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연료전지 발전시설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주민수용성 관련

1. 인천광역시, 동구청은 민선6기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이 미흡하였기에 유감을 표한다. 

2. 인천연료전지㈜는 현 사업부지 내에 발전용량 증설 및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는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환경 관련

3. 인천연료전지㈜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인천연료전지㈜는 연료전지발전시설에 친환경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방음벽(9~11m)을 설계·설치하며 시설 부지 내 수목을 식재한다.
 ∙ 인천연료전지㈜가 도시가스의 다량 사용에 따른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공정 안전관리(PSM)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는 용역 진행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인천연료전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연료전지㈜, 주민이 참여하는 15인 이내의 “민관 안전·환경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 운영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과반수이상 보장한다.
 ∙ 위원회는 상기 제도적 장치에 따라 발전소 건설, 운영 전 과정을 감시하며, 발전소 운영 전·후의 환경조사를 통해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완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5.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발전소 인근 부지를 공익사업, 기업유치 등 적절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6.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구의 녹지 공간 부족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주민지원 관련

7.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은『발전소 법정지원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동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인천연료전지(주)는 동구 주민 지원을 위하여 『인천지역발전기금』 10.4억원을 연료전지 준공 직후 2억원, 준공 후 3년간 매년 2.8억원씩 지원하도록 사업 참여사와 협의한다.

9. 인천연료전지(주)는 주민펀드를 대신하여 동구 관내 교육발전을 위하여 연료전지가가동되는 해로부터 3년 동안 매년“100억원×(7% - PF 평균금리 4%)”의 금액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을 시행한다.

10. 동구청은 본 합의문 제7항『발전소 법정 지원금』, 제8항 인천연료전지㈜ 사업참여사의『인천지역발전기금』 및 제9항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한 집행방안을 논의하는 “(가칭)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협의회에 과반수이상의 주민 참여를 보장한다.   

11. 인천연료전지㈜는 출자사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동구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원과 관련해서 동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부속사항

1. 본 합의서 서명 후 비대위와 인천연료전지㈜(시공사 포함)는 본 발전소 관련 모든 고소, 고발을 취하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연료전지㈜, 비대위는 합의 사항의 이행 점검 및 논의를 위하여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 전까지는 본 민관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한다.

3. 인천연료전지㈜ 및 사업 참여사가 제안했던 기존의 지역 상생방안은 위 합의로 갈음한다.

4. 인천광역시 및 동구청은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인천연료전지㈜ 사업의 건립, 준공, 운영에 따르는 행정적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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