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는 수도권매립지에 궁여지책 내놓은 수도권 3개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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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없는 수도권매립지에 궁여지책 내놓은 수도권 3개 지자체
  • 이명주 기자
  • 승인 2019.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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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가 진행된다.

30일 서울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새로 시행예정인 반입총량제는 현재 사용중인 103만㎡ 규모인 3-1매립지 사용종료 예상기간이 기존 2025년 8월에 비해 약 9개월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서울시 30만6,000톤, 경기도 29만3,000톤, 인천심 10만7,000톤 등 총 70만6,000톤에 달했던 수도권 발생 생활폐기물은 약 10%이상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3개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반입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며, 효과가 미흡할 경우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를 벗어나는 경우 반입수수료를 100% 증액부과 및 5일간 반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일 2,850톤 규모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등 4곳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가동률을 점검하는 동시에 일일 500톤급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계획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지역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사용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폐기물 감량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반확충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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