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복합화사업, 정부·지자체 예산 통합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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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복합화사업, 정부·지자체 예산 통합 집행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12.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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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내년부터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을 하나의 건축물로 짓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시 지자체가 관련부처 예산을 통합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사업 ▲펀드출자사업 등 세가지다.

먼저 보조사업과 관련된 집행지침은 예산 집행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특히 생활SOC를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사업에 대해 여러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하여 집행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녀 3,4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설립예산 5억원, 보건복지부에서 주민건강센터 설립예산 3억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할 때 해당 지자체는 복합커뮤니티 건물의 공사비 등을 집행할 때 부처 및 시설별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비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해 신속한 사업 집행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또는 그 반대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도록해 집행의 책임성도 확보한다.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는 통상 연구개발이 1년이상의 장기간 소요 특성을 고려,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만약 과제 수행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예산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도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해진다.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 등에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펀드출자사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모펀드를 기반으로 민간자금을 모집해 자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매년 펀드 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도 늘어나면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펀드 운용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했다.

소관부처는 연간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회수재원의 추정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해 작성한다. 연간 펀드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운용규모 등 중요 사항 변경시 각 소관부처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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