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공공사 노임 단가 즉각 반영…333개 표준품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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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공공사 노임 단가 즉각 반영…333개 표준품셈 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1.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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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가 7월에서 5월로 조정하면서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건설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지난 31일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697개 공종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노무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단가를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리하고각각의 물가지수를 적용한 단가를 공고했다. 

또 올해부터는 하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이 적정 시기에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1,334 항목 중 33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개정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드론 측량과 자율주행차량 개발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위한 원가산정기준을 신설·개정했다.

아울러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공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토공사, 도로포장공사 등에 유지관리공사 특성(운반, 대기시간 차등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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