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전용 LNG 가격 발전소별 각개 요금제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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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발전용 LNG 가격 발전소별 각개 요금제로 바꾼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1.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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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LNG용 발전소가 각각 다른 LNG 요금제 체계를 맞게 됐다.

3일 한국가스공사는 발전용 LNG 공급 가격에 대한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새로 시행될 예정인 개별요금제는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동예정인 100㎿급 이상 발전소 및 기존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되던 평균요금제와는 달리 각각의 발전기와 연계될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를 통해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 요구에 대해서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별요금제의 경우 기존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감축에 따른 대체 수요로 LNG화력 발전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자구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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