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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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1.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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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0일 경기도는 지난 19일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원 43만1,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 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제 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는 앞서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되어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개발사업지 내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2018년도에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2021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며 "거래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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