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먼저” 문재인 정부, 건진법 개정에 PQ감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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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먼저” 문재인 정부, 건진법 개정에 PQ감점 직격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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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방식 변경시 주요 대형사 타격 불가피
업계 “지역업체 밀어주기가 진짜…국민은 뒷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안전 최우선을 정책 기조의 일선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그 타깃을 건설엔지니어링분야로 화살을 돌린 가운데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공사·용역의 부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일부)을 마련하고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와 ‘산재 사고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등 범정부 건설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먼저 벌점 제도의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 또 하나는 건설공사·용역을 공동 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대상을 대표사 한곳이 모두 책임지는 것 등 크게 두가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된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 변경으로 입찰참가자격(PQ)이 상당부분 제한돼 사실상 일감 수주에 막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건진법에 따르면 벌점은 ▲1점 이상 2점 미만 0.1점 ▲2점 이상 5점 미만 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 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 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3점 ▲15점 이상 20점 미만 5점 등으로 구간이 설정돼 있다.

그동안 적용해 왔던 벌점제도에 따른 평균방식은 받은 벌점 대비 사업수행 건수를 나눠 점수를 계산했다. 벌점 적용은 반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반기에 10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벌점이 5점이었다고 가정해보면 평균 0.5점으로 A사는 PQ심사에서 감점대상이 아니다.

반면 동일 기준으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A사의 벌점은 5점 이상 10점 미만 구간으로 적용돼 PQ심사에서 1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수점 자리로 일감의 주인이 바뀌는 PQ에 있어서는 치명적인셈이다.

합산방식이 적용될 경우 가장 불리한 것은 당연히 연간 수백건의 사업을 진행하는 대형사들이다. 일반적으로 도화엔지니어링, 유신, 한국종합기술 등 3대 상장사들의 경우 평균 400여건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해도 사업이 얼마 없는 지역업체들과 비교하면 벌점관리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

한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해도 건수가 많으면 벌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대형사의 경우 프로젝트가 수백건에 달하다보니 벌점 누계가 10점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당장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PQ에서 큰 점수를 뺏기는 것이다. 사업하지 말란 얘기”라며 반발했다.

이어 “개정안의 진짜 취지가 지역 중소업체 밀어주기 아닌가하는 생가도 든다”며 “수백건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사와 일감이 얼마 없는 지역 중소업체가 경쟁할 경우 사실상 PQ에서 대형사가 싸움이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정안대로 된다면 검증 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따내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공동도급시 발생한 건설공사, 용역 안전사고에 대해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현행까지는 공동도급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출자비율에 따라 벌점을 나눴다. 예를 들어 3개 업체가 50%, 30%, 20%의 비율로 공동이행하는 경우 벌점 1점을 받으면 출자 비율에 따라 각각 0.5점, 0.3점, 0.2점을 부과받는 방식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0%를 출자한 회사가 벌점 1점을 모두 부과받게 된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전국에 엔지니어링사가 수천개에 달해 요즘에는 주관사가 되도 출자비율이 타사에 비해 크지 않다”며 “안전 사고 나면 다 뒤집어 쓰는데 5~10% 더 먹자고 누가 주관사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또 “책임소재가 명확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공동도급사 구성원이 현행처럼 분담한다고 하지만 이를 두고 내부에서 잡음이 생기는 등 부수적인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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