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생활SOC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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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생활SOC 기반 마련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2.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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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을 제2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협약에는 협약체결을 신청한 경기, 경남, 경북, 부산, 대구 등 11개 광역시·도와 생활SOC 복합화사업 관련 7개 중앙부처가 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6개 광역시·도도 추후 협약 체결을 신청하면 동일한 절차로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각 부처는 향후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재원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수시 운영, 녹색건축물 건립, 주변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디자인품격 향상 등을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한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생활SOC를 각각 설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생활SOC를 한 공간에 모아 부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이 대상이다.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지역이 주도해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 계획을 수립하면 다양한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협업사업으로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

균형발전특별법령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시·도별로 협약체결을 신청했고 간사부처인 국토부가 지자체-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체결안을 마련했다. 최종 확정을 위해 균형위 심의에 상정했다.

한정희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다양한 지역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역인구 감소 대응 등과도 연계해 지역의 자립발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국토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정의 및 개념/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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