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싱크홀 192건…전년 比 43%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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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싱크홀 192건…전년 比 43% 급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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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건수가 192건으로 전년 대비 43%(143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싱크홀 발생 통보기준을 집계하고 있다. 통보기준은 면적 1㎡이상 또는 깊이 1m이상이거나 이로인한 사망, 실종,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다. 

발생원인 별로는 여전히 주요 원인인 노후하수관 손상(52%)이 42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다짐불량, 상수관 손상 등으로 인한 싱크홀도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20년이 지난 노후하수관(6만km, 전국 하수관의 40%) 중 사고우려가 높은 약 1만5,600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결함이 확인된 하수관 1,818km를 2016년부터 교체·보수하고 있다. 앞으로 ‘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km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지하안전법에 따라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지하개발사업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중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후영향조사의 대상사업을 소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단위 : 건)/국토부
2018~2019년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단위 : 건)/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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