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규제 완화…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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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규제 완화…모빌리티·로봇 등 18개 사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2.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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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혁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세종시 7개, 부산시 11개 등 총 18개 기업을 선정해 우선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비용(2억~3억원)을 지원했다. 평가를 통해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주요 내용은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한다. 국토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되면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 해당 규제특례가 기존규제를 일정기간동안 해소해주는 것인 만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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