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1점→5점, 공종별로 바꿔라” 숨고르기 들어간 건진법, 반격 나선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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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1점→5점, 공종별로 바꿔라” 숨고르기 들어간 건진법, 반격 나선 업계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3.06 13: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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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탄원서, 관리협회는 업계 대안책 취합
개정안 기본틀은 그대로 갈것…부담 가중은 확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업 벌점 산정방식 변경으로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대안책 마련에 들어갔다.

6일 건설기술관리협회와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대책을 취합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으로 바꾸는 것과 공동 이행방식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벌점 부과를 출자비율이 아닌 대표사에만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이례적으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본 개정안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이날 기준 3,800여개나 달리면서 법령 시행을 반대하고 있다.

사안이 워낙 예민하다보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개정 철회 촉구 탄원서와 업계의 서명 탄원서 8,101부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개정안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관리협회도 지난 5일 업계의 대책마련을 취합했다.

이날 나온 대안책에 따르면 먼저 합산벌점의 상향조정이다. 개정안은 1점이상 2점미만의 합산벌점에 대해 0.2점의 감점을 적용한다. 반면 대안책은 5점 이상 10점 미만으로 합산벌점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합산벌점 구간도 ▲10점~15점 ▲15점~20점 ▲20점~25점 ▲25점~30점 ▲30점 이상 등으로 지금보다 상향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업별 벌점부과 방식이다. 현재 개정안은 사업에 구분없이 업체에 일괄로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대안책은 건설, 주택, 감리, 설계 등으로 구분해 공종별로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벌점 부과를 업체 일괄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기술인의 과실로 발생되는 부실에 대해 벌점 부여 대상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만 한정하자는 의견이다.

대안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줄지는 미지수다. 현 정부의 정책 일선 기조가 안전관리인 만큼 개정안의 큰 틀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 국토부가 건설기술용역업자 PQ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입찰참가제한 제재 기간이 끝난 엔지니어링사에 일괄적으로 감점을 주는 규제를 폐지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벌점산정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소수 대형사가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인 반면 대다수의 일감 없는 중소기업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어 업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국토부의 입김이 거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설령 대안책의 일부가 수용된다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사실상 업계에게는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계가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데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바라보는 국토부의 시각 자체를 비난하기도 했다. B사 관계자는 “잘할때는 상점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규제는 강력하고 벌점만 때린다면 업계 분위기 자체가 위축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관리협회 관계자는 “벌점에 대한 상쇄 차원의 상점제도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소수 의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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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크 2020-03-10 11:21:19
다 좋지만, 업체에는 감점 안하고 기술인에만 한정한다는건 말도 안되다.

만약 현장 문제에 대해 기술인에만 한정한다면, 회사들은 더욱 안전을 등한하게 여기고 안전비용을 더욱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건 시장논리에 의해 필연적으로 벌어질 일이다.

그로인해 결국 현장 기술인의 실수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그걸 막기 위한 대비책이 부실해져 안전사고 규모를 키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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