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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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3.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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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품질시험을 위한 재료비, 인건비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비를 낙찰률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젊은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바꾼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품질관리비가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질관리비는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 등으로 입찰공고 때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 기준을 현행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에서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초급건설기술인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해 젊은 건설기술인 양성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다만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비용을 추가해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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