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코로나19 재난지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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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코로나19 재난지역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4.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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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공에 따르면 먼저 특별재난지역 가운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경북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은 올 3월분에 대한 요금을 감면받는다. 감면 방법은 지자체의 감면 신청 후 수공의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수공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밖에 수공이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박재현 수공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사 보유 건물에 매점 등으로 입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를 35% 감면 또는 납부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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