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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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5.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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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산업부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고 산업 간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해상풍력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운열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서재창 수협 해상풍력수석대책위원장, 박희장 풍력협회장이 참석해 그간 해상풍력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업계의 요구사항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아울러 해상풍력과 수산업・해양환경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양 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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