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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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5.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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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그동안 지역인재 의무채용 사각지대였던 대전지역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채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등 총 21개 기관이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된다. 다만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기관은 2018년(1년차)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의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하며 신규 기관은 올해 18%부터 시작해 기존 기관과 같은 시행 연차별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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