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이달부터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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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이달부터 발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6.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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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도로공사, 철도공단, 철도공사 등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이르면 이달말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종합공사의 경우 전문업만 허용 2건과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전문공사는 종합업만 허용 2건, 종합·전문업 경쟁 2건 등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다.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차단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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