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상태바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6.17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7일 서울시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동으로 총 14.4㎢ 규모이며 1년간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 금액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