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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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 배포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7.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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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를 포함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포함된다. 

대상주요내용은 사업승인단계에서 지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와 간격 기준을 규정하고 굴착공사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의 흐름 변화를 수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착공 이후 단계에서는 평가서의 예측 결과대로 지하수위나 지반침하량이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내용 이행여부, 현장계측 결과를 작성하고 관리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 이행된 현장 조치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점검항목에서는 지방청, 시설안전공단 등 검토·협의기관에서 평가서를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석범위나 시추조사의 적정성, 지하수흐름 및 지반안전성 해석결과의 수록여부 등 검토해야할 항목을 정리한 항목도 제시했다.

한편 매뉴얼은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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