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공사분야 계약규정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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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공사분야 계약규정 손 본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7.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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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4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선과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이 맞춰졌다.

첫번째는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품질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며, 턴키입찰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에는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게 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하고,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하여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공사계약제도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소통을 통해 불공정한 규제 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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