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 위임 받는 턴키 제도, 건설사는 맘대로 이면계약
상태바
전권 위임 받는 턴키 제도, 건설사는 맘대로 이면계약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9.02 09:49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턴키 계약 시 컨소시엄 파트너, 계약 후에는 용역업체 취급
관련 법률 없는 맹점 노린 건설사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양 측 간의 갑을 관계 구조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사이의 턴키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턴키 계약 시 대표 건설사가 발주처와 체결한 공식 계약과는 별개로 엔지니어링 업체와는 건설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해 또 다른 하도급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면계약을 통한 단가 낮추기 관행으로 엔지니어링 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A공기업이 발주한 1,000억원짜리 턴키사업에서 B건설사는 발주처와 턴키 계약시 컨소시엄 업체들에게 30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후 C엔지니어링사와 개별 추가계약을 통해 7억원을 깎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대표 건설사가 발주처와 체결한 공식 계약조건과 엔지니어링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발주처 및 정부의 관리감독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전했다.

E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턴키 공사 계약 시 컨소시엄 대표사인 건설사는 발주처와 적정금액을 계약하지만 엔지니어링사와는 사실상 이면 계약을 체결해 단가 낮추기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나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건설사들이 턴키제도를 악용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책임 소재에 대한 무리한 떠넘기기 역시 턴키 이중계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턴키 사업 계약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의 수주 비중을 넘어서는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거나 전체 사업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토목분야 S사업에서는 대표건설사인 J사가 사업 지연에 따른 발생비용을 O엔지니어링사에 전가시키려 하면서 컨소시엄 내부에서 법적 분쟁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턴키 사업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 건설사는 책임을 설계 엔지니어링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설계 비중 이상이거나 최악의 경우 전체 사업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엔지니어링사들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아 턴키 사업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프로젝트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 건설사에 대한 반기 = 항구적 거래 종료
턴키 공사에 대한 건설사의 갑질 행태는 점차 관행화가 되고 있지만 정작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문제점을 공론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턴키공사 계약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경우 건설사의 압박으로 추가 사업에 대한 계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턴키 계약 이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 건설사가 맡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관리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턴키 제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주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입장에서는 불만을 표출 할 수 없다"며 "결국 건설사의 일감이 엔지니어링사가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강제성을 갖춘 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D 엔지니어링사 엔지니어는 "사실상 현재 법적 여건으로서는 건설사들이 턴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정부차원의 법적인 강제조항을 만들어 불합리한 구조를 깨뜨려야만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용수 2020-09-03 10:04:30
턴키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과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순히 제도보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턴키룰은 없애야 합니다.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턴키제도가 왜 필요한지 필요성과 타당성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괄입찰이 필요하다면 설계와 시공을 주계약자로 부터 분리계약(설계시 측량과 토질이 분담이행하듯이)하고, 시공사는 선진국처럼 설계사의 기술과 경험을 고귀하게 얻어야 합니다.

갑질그만해 2020-09-02 12:51:15
이면계약 신고하면 정식계약 금액하고 이면금액 차액의 10배를 건설사에 벌금 메겨서
용역사에게 공익신고 포상 제도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조민현 2020-09-03 09:02:04
턴키제도는 주계약자인 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입찰하는 방식이므로 설계시 기술적, 경험적 주요 핵심사항을 시공사가 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사업방식입니다. 또한 턴키 제안서의 평가방식도 일부 비전문적 평가위원이 단 몇시간 만에 방대한 자료를 수박겉할기 식으로 평가하여 협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러한 risk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입니다. 시공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설계를 수행하든지, 설계능력이 없어 전문설계사에 의뢰하여 설계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입찰자의 책임인것은 당연할 듯합니다만, 여러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