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 국토부는 원안대로↔대형ENG사는 불공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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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국토부는 원안대로↔대형ENG사는 불공정 입법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0.09.07 15: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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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엔지니어링 부실벌점을 합산하겠다는 국토부에 대해 대형엔지니어링사가 불공정한 입법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와 국토부간 입장차는 지난 4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열린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간담회에서 재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건화, 유신 등 대형엔지니어링사와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이 참여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부실벌점과 관련된 건진법 개정에 대해 ▶건설사 입장만 수렴된 상태에서 재입법 예고가 진행된 점 ▶합산 제도가 프로젝트가 많은 대형사에게만 불리한 점 ▶상위 20개사는 부정적 영향을 받고 상위 6개사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대형 6개사는 벌점제도 개정에 따른 PQ감점현황과 0.5점-1점 감점시 입찰경쟁력이 상실되는 근거로 제시했다. 관리협회도 이번 개정안이 상위업체의 중요도가 제외되고, 형평성이 부족해 심각한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재입법 예고시 규제영향 분석서가 절차대로 첨부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재입법 예고시 첨부되어야 할 규제영향 분석서가 법제처에만 첨부돼 있고, 국토부에는 입법예고 이후 첨부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 이상주 정책관은 "진행과정을 중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토부 내부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수정안 작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책신뢰성 문제로 재재개정 입법예고는 불가능하고, 국무조성실 규제심사를 통해 진행하겠다"며 "규제영향분석서 절차는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재재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툴 것이다"며 "건설안전을 위한 입법에는 찬성하지만,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합산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부실벌점 건진법 개정은 수천개의 반대댓글과 업계 탄원서가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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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2020-09-09 18:00:52
반대댓글 올리라고 강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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