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 투자 法, 서울시 年內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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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 투자 法, 서울시 年內 만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9.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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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 강남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강북에 사용하는 법이 추진된다.

9일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에 대한 사항을 연내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추진 주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담기는 것으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하며 추진되어 왔다.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현재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역 어디에나 쓸 수 있어 향후 강남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강북에 재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 될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이익금을 사용한다는 방침이며,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 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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