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엔지니어링사 존폐, 합산벌점에 달렸다”…규개위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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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엔지니어링사 존폐, 합산벌점에 달렸다”…규개위 결과 촉각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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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인센티브 도입, 시공사와 똑같이”
규제영향분석서 절차법 위반여부, 새 국면 변수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부실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에 대한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안건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나게 됐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합산벌점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개최했다.

합산벌점 방식은 지난 1월 개정안이 나올때부터 건설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기존 벌점방식은 총 누계벌점을 현장 수로 나눈 평균을 적용한 반면 개정안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벌점을 모두 더한 결과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현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사들이 벌점폭탄을 맞게 돼 수주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토부는 지난 6월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 도입하는 재개정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을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로 한정하고 엔지니어링사는 제외됐다. 국토부가 엔지니어링업계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1~30위 상위업체들이 받는 벌점부과 업체 비율은 23.3%(7개사)인 반면 30~100위 벌점부과 비율은 4%(3개사)로 분석됐다.

A 대형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건설기술용역인 감리업무는 엄연히 현장안전과 관련성이 높은데 왜 인센티브 부과를 안하나”라고 말했다.

나홀로 제외된 엔지니어링업계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일 엔지니어링업계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간담회가 열렸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원안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안건은 국개위 결정으로 타당성이 가려지게 됐다.

현재 상황만 놓고볼 때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의 원안 강행 의지가 워낙 막강해서다. 오히려 벌점 산정방식 변경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놓고 엔지니어링업계가 절차법 위반으로 국토부를 압박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높다.

규제영향분석서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의견 등을 설명해놓은 자료다. 국토부는 2차 재입법예고 기간(6월 18일~7월 28일)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아예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정보공개요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B 대형사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가장 큰 문턱이었던 시공사들이 인센티브 도입으로 잠잠해지니 상대적으로 작은 엔지니어링업계는 무시한 처사”라며 “시공사와 달리 PQ 감점에 사업의 수주가 달린 업계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무가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개위를 통해) 원안 철회가 어렵다면 시공사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도입을 동등하게 해달라는게 업계 입장”이라며 “개정안대로라면 0.5~1점의 벌점으로 큰타격이 있지만 인센티브를 보장받으면 벌점을 많아야 0.2점 정도로 막아볼 수 있어 그나마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개정안의 최종 결과는 이날 중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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