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대형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운명이 걸린 부실벌점 개정안 타당성 여부 결과 공개가 미뤄졌다.
16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바꾸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안 심의결과를 오는 25일 업계에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국개위는 이날 개정안 심의결과를 공문형식을 통해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는 업계와 공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개위는 열흘 뒤인 오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위 개최 당시 회의록과 결과를 함께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정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대형엔지니어링사의 존폐가 걸린 심각한 사안인만큼 결과가 긍정적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기존 평균방식이 아닌 벌점 합산방식으로 현장이 많은 대형사에 불리한 역차별 논란으로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쳤다. 논의 끝에 시공사와 주택사업자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벌점 폭탄을 피하게 됐지만 건설엔지니어링사는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토부와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열린 국개위 심의에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