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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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본격 도입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09.2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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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서비스 정의 ▲신속한 계약 대상 선택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신설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보다 빠른 계약절차로 수요기관의 계약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서비스는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 비대면 업무 환경 ▲원격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실시간 강의, 학습관리 등 서비스 ▲기존 사업 관리시스템 노후화로 장애 위험 증가 및 지원사업 증가에 따른 사용량 폭증 등에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령과 동시에 관련 하위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각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과기정통부는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조달청은 디지털서비스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존 종합쇼핑몰을 일부 개편해 다음달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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