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 매립거리 기준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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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관로-지하시설물 적정 매립거리 기준 마련 나선다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10.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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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서울시가 지하시설물간 손상을 줄이기 위한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매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마련을 추진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도로함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하수관로 파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절감 및 지하시설 안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된다.

서울시는 현재 지하공간에 하수관로를 포함해 상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 다양한 지하시설물이 거미줄처럼 매설되어 있어 공사 중 하수관로 손상 사태가 발생해 싱크홀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수관로와 타 시설물 간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함에 따라 침하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2018년 하수관로 내부조사 결과, 조사대상 관로 154㎞ 구간 중 194개소에서 하수관로가 유관기관의 시설물에 의해 손괴됐으며, 이를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728㎞로 확대할 경우 약 1만3,000여개소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준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타 지하시설물이 최소 0.3m 이상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 수립될 예정이며, 유관기관 관계자, 하수 전문가 등과 집중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기준을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지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적정 인력의 배치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부터 3개 자치구를 선별해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효과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시설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해 하수시설물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궁극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실현해나가겠다"며 "시설물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게 돼 도로함몰, 주택침수 등의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시공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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