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위원 참여 1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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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등 기술형입찰, 심의위원 참여 1회로 제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0.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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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턴키(설계·시공 등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위원의 설계 참여 횟수가 사실상 연 1회로 제한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참여 횟수를 수치화 했다. 기존에는 '심의위원 선정시 당해연도에 타 설계심의 참여횟수가 많은 위원은 중복선정을 지양하고'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2회 이상 참여 지양'으로 변경된다. 사실상 연 1회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 설계심의 소위원회 구성도 '특정대학교 출신이 전체 30%, 분야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스마트건설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설계평가지표·배점기준의 전문분야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는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등 분야를 4단계로 구분하고 평가항목별로 10~25점의 배점을 두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지표별 배점을 결정하기 위해 발주청, 입찰참여업체가 각각 작성한 배점 산정표의 제출 시점을 평가 당일에서 평가서류 제출일로 변경했다. 감점사항과 관련해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기간을 현행 최대 10일(필요시 5일 이내 1회 연장)에서 최대 5일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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