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망상 건설안전특별법, '업계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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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망상 건설안전특별법, '업계는 반대'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0.10.14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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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 못하면 감옥갈 판
공사 중지하면 되레 손해배상, 현실괴리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건설주체별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건설안전특별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가시설에 대한 안전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 처벌’이라는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담은 의견 안은 1, 2차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최대 독소조항인 11조 1항은 설계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 조항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가설구조물이 목적구조물도 아닌데 설계 작성과 공사 착수 당시의 시차와 전문건설업체의 장비 현황을 어떻게 예측해 설계에 반영하냐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이 조항대로라면 설계자가 3~5년후 어떤 전문건설사가 시공을 해야 할지 그 건설사가 어떤 가시설 장비를 쓸 것인지를 예측해야 한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주최가 가시설과 건설공사 프로세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설계자가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설계도서 안정성을 발주청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2항, 3항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선 안전관련 정보도 명확하지 않아 책임범위가 불분명하고, 설계도서 안전성은 이미 시공사가 전문가에게 의무적으로 검토를 의뢰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각 조항이 안전사고 발생시 발주자가 설계자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는 것 이상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감리자의 공사중지를 담은 18조에 대해서도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법안은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공사중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 슈퍼갑은 발주처인데 감리가 공사중지를 할 경우 공기지연과 예산낭비를 이유로 들어 되레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법안을 공사중지는 감리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게 면책책임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년 전 건진법 상 면책조항이 규정됐지만 단 한번도 공사중지된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현실적으로 공사중지는 감리자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이라고 했다.

업계는 안전을 빌미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 제정되는 현상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부족해서 안전사고가 나는게 아니라 그 법안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고압적인 건설환경이 문제인 것 아니냐”면서 “법률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엔지니어의 재량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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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현 2020-10-15 08:26:02
이런 말이 안되는 법안이 어떤 이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는지 알수가 없네요. 이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무지하면 국민에 대해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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