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감점은 심각, 연내 개정은 없다” 무늬만 소통 국토부, 속타는 상위ENG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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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감점은 심각, 연내 개정은 없다” 무늬만 소통 국토부, 속타는 상위ENG사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0.10.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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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사 요청 비공개 회의…진척사항 제로
업계 “벌점 폭 조정 시급해”↔국토부 “내년에”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 부실벌점 개정안에 대해 국토부가 상위 6개 엔지니어링사의 피해가 심각함을 인정하면서도 원안 강행 의지가 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상위 6개 ENG사 대표들은 서울 강남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벌점관리기준 개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위 6개사는 ▲벌점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분리 부과 ▲무사망사고시 벌점 인센티브 적용 ▲불이익 부과 규정 개정 등을 요청했다. 이 중 벌점 인센티브(벌점 경감)는 재개정안을 통해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자만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건진법)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해당업무에만 정지처분을 하고 있듯이 벌점관리기준도 동등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설계 등 분야와 건설사업관리는 현장안전과 관련성이 완전 다르다”고 주장했다.

벌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1차 입법예고시 건설사의 거센 반발에 법 개정을 했는데 엔지니어링사만 제외한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규제영향분석서에도 규제차등화가 곤란한 사안이라고 기재된 만큼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벌점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분리는 규개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현 상태의 시행령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벌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불이익 규정과 관련해 PQ감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도출된 개선권고,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을 내년에 업계벌점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손보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위 6개사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당장 개정안 시행까지 두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이익 부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규개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규개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부과기관이 자의적으로 벌점을 부과할 수도 없고 업체가 부실을 감출 수도 없도록 측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인 연내에 벌점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및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엔업계는 PQ감점 부문에 대해 벌점 폭 조정을 연내 개정안 확정 전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개정되는 합산벌점 방식으로는 벌점폭탄이 예상되는만큼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금년 중 (PQ감좀 폭 조정과 관련한)개정 내용 확정이 어렵다”며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의 철벽에 업계의 혼란은 커져가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A 엔지니어링사 대표는 “규개위 개선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지역별로 쪼개야하나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B사 대표는 “개정안 시행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불이익 규정 가이드라인이 없어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결국 규정이 만들어질때까지 상위사들은 눈치껏 로비를 해야할 판”이라고 귀띔했다.

C사 관계자는 “최소한 벌점과 관련된 불이익 규정 조정만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며 “2년 안에 장관이 교체된다던지 하는 일이 생기면 없던일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한편 부실벌점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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