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최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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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최대 7%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1.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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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엔지니어링 사업대가 현실화가 지방자치단체 발주하는 적격심사 물량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7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 일부를 상향 조정했다.

기존 적격통과점수는 사업금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했다. 세부적으로는 ▲10억원 미만 95점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90점 ▲30억원 이상 85점 등이다. 낙찰률은 최소72.995%~최대 87.745% 였다. 시공분야의 경우 지난 2016년에 95, 92점으로 개선됐지만 엔지니어링분야는 적용되지 못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70% 초중반대 낙찰률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결국 행안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기술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해 95점, 92점 2단계로 변경했다. 사업규모 10억원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존 90점, 85점 구간을 92점으로 통합했다. 낙찰하한률은 79.995%로 기존 대비 최대 7% 상승된 수치다.

한편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개정했지만 국토부 등은 여전히 기존 점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업계는 꾸준히 기술용역 낙찰률 상향 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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