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삼중살’ 목줄 찬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사실상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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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삼중살’ 목줄 찬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사실상 부관참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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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입법완료…국가계약법에 산안법 명시
업계 “걸리면 연쇄작용…CEO가 365일 현장가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입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 내 안전포비아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등도 예고돼 있어 최악의 경우 연쇄작용으로 인한 경영 불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입법절차를 완료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망시 기준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진다. 여기에 더해 사업주, 법인은 손해액의 5배 이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연간 수백개의 현장을 가진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우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은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중대재해법 하나만해도 파장이 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정부는 작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고 있고 건설안전특별법 개정도 준비중이다. 중대재해법에는 영업정지 내용이 없지만 이들 법안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안법은 동시에 2명이 사망하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내의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최고 등록말소/자격취소나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으로 강도가 쎄다.

이 중 산안법의 경우 지난 5일 국가계약법 개정안에 항목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부정당업자의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적용된다. 시행은 오는 7월 6일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의 중대건설사고 발생시,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에 대한 의무 및 업무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중대건설사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이번 중대재해법 입법으로 현실화는 시간문제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정부의 3대 안전법안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안전 및 보건 계획 수립 TF 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분위기다. 법안마다 성격이 비슷하다보니 3개 중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 2개 법안에도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뭐가 됐던 하나라도 걸리면 나머지 두 개 법안에도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야구의 삼중살과 같은 상황”이라며 “국가계약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넣은건 또 다른 이중규제다. 대체 어떻게 일하라는 것인지 힘 빠진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대형 B사 관계자는 “마치 죽인 사람을 또 죽이는 부관참시 성격의 법안들”이라며 “이대로라면 결국 CEO들이 직접 수백개의 현장을 365일 돌아다니라는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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