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당신도 이재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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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당신도 이재용이 될 수 있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1.20 14: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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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미디어는 시대가 갈구하는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먹고사는게 힘들어진 요즘에는 먹방이, 집 구해주는 프로그램이 대세다. 이명박근혜시절 떠돌던 ‘헬조선’이라는 말은 정권의 교체로 특정 세력에 의해 쉬쉬된 탓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명백히 헬조선 시즌2다.

미디어는 일시적이지만 세대를 아우르는 워딩은 시대를 관통한다. 설령 범죄자가 말했더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정의감과 감성이 충만한 요즘, 기업들을 졸라매는 워딩이 있다. 바로 정권무죄, 기업유죄. 이익을 추구해야하는 제 1원칙에 충실한 기업들을 사실상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정부, 국회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길들일지, 빼앗을지만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 속에서도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이재용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2년 6개월의 감빵생활이다. 죄목은 국정농단이지만 이게 아니었어도 현정권에서는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이제 무수히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건설안전특별법 등 3대 안전법에 CEO들이 이재용과 감빵생활을 걱정해야 한다. 피하고 싶으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는데, 특히 시공사에 비하면 중소기업인 엔지니어링사들은 상황에 따라 존폐를 걱정하게 생겼다.

실제 도화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유신 등 3대 상장사들은 산안법에 따라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무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으로 연초부터 분주하다. 비상장사들도 지난해 기록적인 수주를 거두면서 늘어난 현장만큼 안전법 위반 확률도 덩달아 높아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대법 중 하나만 걸리면 나머지도 연쇄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수백명의 직원과 그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엔지니어링사 대표의 입에서 “다 때려치고 싶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안전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있다. 하지만 감수성 풍부한 정권이 만들어낸 3대 안전법은 기업 경영환경을 철저히 무시하고 경영책임자, 법인에 대한 처벌에만 혈안돼 있다.

탁상공론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정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3대법이 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토부 수장이 된 변창흠 장관의 과거 구의역 발언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다. 결코 권력자들은 모르지 않는다. 단지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노의 화살을 정의로운 정부로 향하기 전에 어딘가로 돌려야 해서 만들어낸게 3대 안전법이다.

노림수라는걸 알았어도 안전과 국민정서를 인질로 정권무죄, 기업유죄 프레임을 만든 자들에게 대항할 방법은 없다. 이재용과 감빵생활 동기가 싫다면 법을 지켜야만 한다. 특히 안전사고 확률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은 사활을 걸고 있다. 자칫하면 내부적으로는 CEO가 잡혀가던지 몇 개의 프로젝트 금액이 날아가던지 할테고, 외부적으로는 부실 및 적폐기업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쟁사가 아닌 법과의 전쟁을 펼쳐야할 판이다. 올해부턴 당신도 이재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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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바 2021-01-21 09:00:44
조항일 기자는 소속을 조,중,동으로 가는것이 어떠한지...
엔지니어링 데일리에만 집중하세요!

통찰 2021-01-21 09:39:45
3대법은 그 노림수가 분명함.
명목은 안전, 실제로는 기업 죽이기.
정치인들도 이걸 알지만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이 요구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오기 때문.
전세계 GDP의 13%를 차지하는 건설업계를 중국이 지배하기 위한 포석 중 하나.

이정호 2021-01-22 11:32:32
사업하는 분들을 다 회계부정, 뇌물공여하는 자로 매도하는 겁니까? 규정 잘 지키면서 안전되고 건실하게 운영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자꾸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항일독립군 2021-01-22 09:16:26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2/bribe_01.jsp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뇌물 공여자 : 1억 원 이상(감경시 2년~3년, 기본 2년6월~3년6월, 가중시 3년~5년)

1억원 뇌물공여한 사람이랑 86억 뇌물공여한 사람이랑 처벌수준이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거 보니까. 항 선생은 좋은 곳으로 이직해야겠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생각의 깊이도 딱 적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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