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제조합, 58년만 운영 전면 개편…지점·비용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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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제조합, 58년만 운영 전면 개편…지점·비용 감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2.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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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등 3개 공제조합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됐다.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된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돼있다. 결과적으로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지만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공제조합, 협회는 TF를 구성해 ▲지점개편안 ▲임직원 비용감축 ▲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먼저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올해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내년 6월말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내년 2월 28개로 축소하고 오는 2025년 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올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023년 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해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한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해 한도를 내년에는 매출액의 0.3%, 2025년까지 0.25%로 줄이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성과급의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는 20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억8,000만원→17억4,000만원으로 50% 감소가 예상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해 20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투자효율화를 위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해도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올해의 경우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했다.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작년 2%에서 올해 25%, 20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한다.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도 개편한다.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줄이고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한다.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국토부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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