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하게 수정되나, 건설안전특별법 불만팽배
상태바
미진하게 수정되나, 건설안전특별법 불만팽배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1.02.22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당초 과도한 입법으로 논란이 됐던 건설안전특별법이 수정단계를 거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의 권고로 개최됐던 간담회에서 엔지니어링업계가 내놓은 수정안과 추가수정 안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 중인 것.

당초 국토부는 감리자의 업무소홀로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격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시했다. 업계는 터무니없는 입법이라며 영업정지를 포함한 수정 안을 제출했다. 주요 안은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에 설계비용 반영 ▶설계자의 설계 안전성 검토 삭제 및 발주청에 의무 부과 ▶행정제재 중 등록취소 삭제 ▶감리 공사중지권 행사 중 과실입증책임 조정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조정 ▶설계자의 부실설계 처벌대상 조정 등이다.

지난 17일 열린 간담회에서 업계는 기존 수정 안과 함께 강화된 추가 안을 제시했다. 과징금 항목은 당초 매출액의 5%→3%로 조정에서 설계/감리 분야별 3% 조정을 요구했다. 또 감리자의 고과실 입증 책임을 발주자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해석에 따라 분쟁발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발주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강화된 수정 안을 제시했다. 가설구조물을 설계자가 검토 한다면 ‘개략적인 공사비’만을 설계도서에 반영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함께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사고 발생 시 엔지니어링사는 존폐를 걸어야 할 상황”이라며 “수 백개 현장 중에 단 한건만 잘못돼도 전 직원이 피해를 입는게 과연 합당한가 되묻고 싶다. 현실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재와 처벌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안전특별법은 4월 경 공청회를 통해 통과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