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골]이다영과 안전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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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골]이다영과 안전3법
  • 정장희 기자
  • 승인 2021.02.23 09:4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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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선수 이다영이 쏘아올린 SNS 한방이 체육계, 연예계 학폭 폭로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배구협회는 이다영 자매를 포함해 학폭과 관련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대상에서 무기한 제외한다고 했다.

배구협회의 결정에 법적근거는 없다. 이다영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나, 아니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나. 하다못해 경찰조사도 없었다. 중학교 때 학폭이면 공소시효도 지났다. 또 중학교 때 학폭이 잘못이라는데 그럼 초등학교 때 학폭은 용서가 되나.

학폭 폭로의 특징은 피해자가 랜선 저 너머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나를 대중에게 밝히는 것은 또 다른 낙인효과고 2차가해를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아무리 결정적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는데 자신을 밝히지 않은 공격자의 글이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싸움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도 다 들어야 하는게 당연하다.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사회다. 결국 억울하면 법정으로 가야 한다. 법으로 단죄하고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사회에 만연한 풍조는 ‘떼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대중독재다. 내가 불편하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SNS, 댓글 뒤에 숨어 마녀사냥을 해대는 것이다. 결국 옳던 그르던 다수가 서명하면 인민재판에 올려 조리돌림한다. 그 과정에 전문가 의견이나 법적 판단은 딴나라 이야기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에 약한, 한마디로 선동되기 쉬운 민중들에게 통제된 정보를 제공해 일부 정치가의 의도대로 굴린다고 중우정치를 비판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대중독재를 통한 떼법이 만연한 중우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건설, 엔지니어링업계 최근 화두는 중대재해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으로 대표되는 안전3법이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든 5%든 상황에 따라 벌금으로 내고, 필요에 따라 경영자에게 실형을 살게 하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천화재, 스크린도어, 태안화력발전소 등 수 년간 일어난 일련의 안전사고가 법안 발의와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당연히 안타까운 사고고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강력한 처벌만을 하는게 능사인가 싶다.

수 백개의 현장 중 한 개의 현장이 잘못됐다고 감옥에 가고 수천명이 일하는 회사를 영업정지시키는게 옳은 일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마치 전쟁에서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지휘관을 경질하고 남은 병사들까지 연대보증으로 희생시키는 꼴이다. 로마의 독재관 아우구스투스는 “부자와 귀족이 죽을 때 내는 비명 소리만큼 성난 대중을 잠재우기 좋은 것은 없다”고 했다.

자신의 정적도 제거하고 시민의 인기도 얻을 수 있는 스킬은 이후에도 수 많은 독재자가 애용해 왔다. 2021년 한국은 랜선 돌팔매질 장을 통해 대중에게 독재권력을 부여하고, 정치인들은 이에 부응하는 포퓰리즘법안을 양산해 표를 얻어내고 있다. 이 와중에 제거되는 정적의 실체는 또 다른 시민, 또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자.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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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21-02-24 13:28:46
비교대상이...

ㅍㅍ 2021-02-24 08:13:03
떼법이 문제여

야근철퇴 2021-02-23 23:28:19
이것도 기사라고 ㅉㅉ

기술인 2021-02-23 18:51:36
속이 다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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